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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운송비, 강화군이 보탠다"… 섬 지역 건축자재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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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이동군수실' 건의사항 반영… 조례 개정 및 추경 편성으로 신속 집행

강화군, 섬 주민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육지보다 건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섬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섬 지역은 건축자재를 육지에서 선박을 통해 운송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적인 건축비 외에도 상당한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주택 신축이나 개보수를 계획하는 데 있어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강화군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실제 발생한 해상운송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행정 기획이 아닌,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도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앞서 서도면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서 한 주민이 건축비 부담 문제를 건의했고, 이를 계기로 군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강화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내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건축주로, 주택 신축이나 증·개축을 진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시멘트, 철근, 블록 등 주요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및 장비를 운송하는 차량의 해상운송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건축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화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서와 운송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불가피하게 부담해 온 추가 건축비를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교통·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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