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게시대 운영 등 제도권 유도와 강력한 사법 처분 병행하는 ‘종합 관리 체계’ 확립
미추홀구, 불법 분양 현수막 강력 대응한다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불법 분양 현수막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2026년 상반기 동안 단계별·종합적 관리 체계를 도입해 불법 광고물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한 결과, 관련 민원과 정비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추홀구는 주요 도로와 생활권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보행 안전 저해와 교통 시야 방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특히 분양 광고 특성상 단기간에 대량으로 게시되는 사례가 많아 기존의 단속과 과태료 중심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유도–단속–처벌’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나섰다. 우선 불법 광고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업(분양)용 현수막 게시대를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통해 광고 수요를 합법적인 공간으로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거리 게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방향을 사전에 공유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3월 중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향후 과태료 부과 강화와 형사고발 방침을 명확히 안내하며 업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사전 계도는 단속 이전 단계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구는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점 단속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 민원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이어 3월에는 봄철 일제 정비를 통해 주요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다. 구는 지난 3월 26일 일부 업체를 형사고발하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선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는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이후 각종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형사고발 이전 2주간(3월 16일~31일) 458건에 달했던 관련 민원은 이후 2주간(4월 1일~15일) 231건으로 약 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비 건수 역시 3,758건에서 861건으로 약 77% 줄어들며, 현장 체감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처분의 강도는 오히려 강화됐다. 상습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를 집중한 결과, 고발 이전 2주간 2건(681만 원)에 그쳤던 과태료는 고발 이후 2주간 11건(3,249만 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추홀구는 이번 성과를 통해 단순 철거와 과태료 부과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합법 게시 유도와 사전 계도, 집중 단속,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불법 광고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불법 분양 현수막은 반복성과 대량 게시라는 특성 때문에 단순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합법적인 광고 방식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미추홀구가 도시 미관 개선과 생활환경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향후 지속적인 정책 추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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