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자격증 폐지 20년 만의 구제… 인천시, 숙련된 ‘정비 고수’들 손잡았다

2026/04/21

share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블로그공유
link print text_fields format_size
매매업 시설 설치 의무 조항 삭제 및 지자체 자율성 부여… 소상공인 초기 창업 비용 절감

인천시, 자동차정비․매매업 등록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 정비 및 매매업 분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과 영업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 열린 제30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4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가운데 ‘정비요원 자격’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만 정비요원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능사보는 자격 취득 이후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그동안 제도상 인정받지 못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인력이다.

이번 조치로 약 20년 전 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정비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전국 약 7만여 명의 숙련 인력이 인천에서는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정비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숙련 기술자의 전문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매매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공동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기준이 삭제되면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던 시설 투자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전시시설 설치 기준 역시 획일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보다 유연한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제도 밖에 머물렀던 숙련 인력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이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를 이어가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저작권자 © IBS인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