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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구이 먹으러 갔다가 위생 위협?” 영종도 불법 무신고 식당 무더기 검거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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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25개 업소 면밀히 수사 후 검찰 송치…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가능

인천시, 주요 관광지 무신고 위법행위 집중 단속 25개소를 적발했다

인천시가 관광지 내 식품위생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영업 업소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중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식품접객업소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여름철을 앞두고 위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영종 지역 대표 관광지인 을왕리와 무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지역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성수기에는 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영업과 위생 관리 미흡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단속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중구청이 협력해 실시됐으며, 사전 정보 수집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무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선별해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회, 조개구이, 칼국수 등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판매하며 사실상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됐지만, 위생 관리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나 안전성 검증 없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신고 영업은 위생 점검과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를 초래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신고 영업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업소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광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의 위생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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