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연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연 80만 원 지급
강화군, 어업인 대상 수산직불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강화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본격 시작한다. 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 규모가 영세하거나 생산 여건이 열악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돕는 제도로,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수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순한 자격 요건을 넘어 실제 어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신청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직전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기준 2천만 원 미만(세대 합산 4천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다층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원의 처우 개선과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실제 승선 근로를 수행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리적·환경적 요인으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강화군의 경우 전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해 보다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연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의 실적을 갖춰야 한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이 각각 연간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직불금은 신청 접수 이후 자격 요건 확인과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직불금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군은 접수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신청 기간이 3개월간 운영되는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해당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불금이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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