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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신고 걱정 마세요" 인천 중구, 세무2과에 1:1 도움창구 운영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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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 연계 및 구청 내 '자기작성창구' 비치로 납세자 접근성 제고

인천 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인천 중구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인천 중구청은 ‘2026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구청 세무2과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해당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별도의 방문 없이도 대부분의 신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중구청 세무2과(하늘중앙로 201, 3층)에 마련된 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분해 운영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이 사전에 세액을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담당 직원이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해 신고 과정을 직접 안내하고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소규모 사업자 등 비교적 간단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이 미리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외 일반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에 비치된 컴퓨터를 활용해 스스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 신고 시에도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중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일부 납세자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조치도 시행한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 납세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신고·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구 관계자는 “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창구 운영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사전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전자신고 지원 확대와 맞춤형 세무 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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