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몽골 이어 방글라데시까지 협력 확대, 안정적 수급 기반 마련
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성사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떳다
강화군이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은 해외 지방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며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했고, 이달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앞두면서 지역 농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화군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하고 있는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공식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와 협약을 맺고 인력 교류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방글라데시와 서면 협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공급망 마련에 나섰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중순에는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35명이 강화군에 처음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농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발 및 배치가 추진됐으며, 입국 이후 지역 농협과 개별 농가 등에 배치돼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 지원에 나서게 된다.
강화군은 이번 첫 입국을 계기로 농촌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의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군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화군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농·어업 현장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 결과와 배정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단기 농·어업 활동에 적합한 E-8 비자를 통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운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가구이며, 경작 면적과 생산 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선원이 어선에 직접 승선하는 연근해어업 분야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업종에서 제외돼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오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라오스 근로자 입국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어가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배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외 협력 확대와 행정 지원 강화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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