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혼동 주입 사고 계기…'물질별 고유 색상' 및 '물리적 전용 커플링' 적용해 실수 원천 차단 -
- 공공기관 103개 시설 성공 적용 바탕으로 민간 확대…전문가 현장 맞춤형 컨설팅 무상 지원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민간사업장으로 확산한다.
인천시가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주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설에서 시행한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을 올해부터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작업자의 주의를 강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모델을 본격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환경공단 13개 사업장, 103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적용한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공시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업종과 시설별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표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오주입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황산알루미늄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돼 작업자 4명이 다쳤고, 같은 해 9월 미추홀구의 한 반도체 제조공장에서는 염소산나트륨이 염산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되면서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순간적인 착오가 유독가스 발생과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였다.
인천시는 이 같은 사고를 단순한 작업자의 부주의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숙련된 작업자도 순간적인 착각으로 배관이나 주입구를 혼동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도입된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화학물질마다 고유 색상을 부여해 저장탱크와 배관, 밸브, 주입구까지 동일한 색상을 적용하는 시각적 식별체계다. 예를 들어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초록색, 황산알루미늄은 파란색, 수산화나트륨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작업자가 이동·주입 과정에서 물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서로 다른 화학물질의 주입호스가 연결되지 않도록 물질별 전용 커플링도 함께 적용한다. 연결구의 직경이나 나사산, 핀 구조 등을 다르게 설계해 색상이나 명칭을 잘못 확인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연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제도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고표지와 안전교육, 시설검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장치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즉, 작업자의 주의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해 공촌사업소 사고 이후 인천환경공단 13개 사업장, 103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전수 점검해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시설마다 화학물질명과 전용 색상을 표시하고 주입구에는 명패와 시건장치를 설치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관함과 약품 주입 중임을 알리는 회전경고등도 추가 설치했다.
시는 올해부터 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자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취급 화학물질과 공정을 분석하고 오주입 위험 구간을 진단한 뒤, 시설 특성에 맞는 색상 표시와 전용 연결장치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모두 49건으로,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시설 결함과 안전기준 미준수였으며, 특히 2025년에는 8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하는 등 최근 12년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학사고는 유독가스 발생과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뿐 아니라 인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민간사업장 적용 사례를 축적한 뒤 2026~2027년 업종별 적용 기준과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 시작한 안전관리 모델을 전국 제도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윤은주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안전신호등은 작업자에게 주의만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순간적으로 착각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환경과 안전관리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예방 시스템"이라며 "공공시설에서 검증된 경험을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인천의 사례가 국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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