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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펑펑 쏟아낸 식품단지” 인천시, 위반 사업장 5곳 고발·행정처분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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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잦은 18개소 타깃 집중 단속… 미신고 가동 및 수질 기준 위반 사업장 적발

인천시, I-Food Park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오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개 사업장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아이푸드파크(I-Food Park)는 수산물과 육류,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로, 현재 약 60여 개 사업장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운영 중이다. 식품 제조업 특성상 폐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를 배출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서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인천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된 1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와 군·구 공무원 총 16명이 참여해 2인 1조, 8개 점검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여부 ▲오염 방지시설의 규모 및 처리 용량 적정성 ▲배출되는 오염물질 대비 처리능력 확보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과 관리 상태 등이 포함됐다.

단속 결과, 5개 사업장에서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신고, 수소이온농도(pH) 기준 초과,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미이수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유기탄소(TOC)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곳, 부유물질(SS)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곳이 각각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초과배출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환경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해, 산업단지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환경 관련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 교육을 병행해 산업 활동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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