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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90% 시가 낸다" 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역대급' 지원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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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가입 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서 이메일·방문 접수 가능

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가 경기 불확실성과 고물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폐업이나 소득 감소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부 보조 수준을 넘어 체감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 경감 효과를 목표로 설계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7등급으로 구분해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인천시가 추가로 10%를 더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는 최대 90%에 가까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설정돼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보험 가입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은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즉, 제도 시행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추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인천시의 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자우편(icsbsc@naver.com) 접수와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폐업이나 매출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 성장대로 누리집(www.ic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소상공인지원종합센터 생애주기팀(☎ 032-715-421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의 ‘개인 책임’에 맡겨져 왔던 사회보험 영역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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