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과잉 대부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 집중 점검
인천시, 대부업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안 속에서 사금융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 공무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총 25개 대부업체로, 장기간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정 의무인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우선 선정됐다.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체들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현재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351개에 이른다. 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사례와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기존 단속의 연장선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과 집중도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부업체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고정사업장 유지 여부 ▲대부계약서 작성 및 보관,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행위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등 민원이 잦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합동 지도·단속은 4월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순차 진행되며, 도서지역인 강화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부업체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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