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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과태료?”…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 막기 위해 점검반 떴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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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시 최대 10만 원, 지정 의무 위반 시설엔 고액 과태료 부과

옹진군, 2026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인천 옹진군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옹진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전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상태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환경을 보다 확실히 정착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 관리자들의 금연구역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동시에 유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 금연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옹진군보건소 박혜련 소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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