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개월 영아 대상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연수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연수구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촘촘한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대에 따라 기저귀 지원 대상은 0개월부터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까지 포함된다. 특히 다자녀가구와 장애인가구의 경우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에서도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및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입양 가정의 영아 ▲산모의 의식 기능 저하나 유선 손상 등으로 의학적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출생 후부터 만 2세 미만(0~24개월)까지로,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영아가 만 2세가 되기 전날까지 가능해, 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원된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보호자는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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