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실질적 수혜 대상자 보호 목적
미추홀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1,042명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은 오는 5월 18일까지 해당 사업 수급자 1,042명을 대상으로 자격 재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정된 예산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복지사업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추진됐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자보건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의 경우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 수준으로,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4년 5월 이후 사업을 신청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로, 보건소는 지원 유형별 기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 수 변동, 소득 수준 변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현재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재판정하게 된다.
관련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 증가나 가구 구성 변화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특히 재판정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에 지급된 이용권(바우처)의 잔액 사용이 즉시 제한되며 추가 결제도 불가능해진다.
중지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내에는 동일 사업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각별한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다.
미추홀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880-547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는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BS 인천방송 이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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